매장 선정 및 재계약시 식위법 위반여부 반영되어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식위법 위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위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해 각 지자체가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2020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 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2020년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2021년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위법을 위반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돼 총 16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위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위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