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평가인증, 역량 있는 영양사 양성한다
대학 교육 평가인증, 역량 있는 영양사 양성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0.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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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대학에 공주대와 신라대 선정
영양평가원, 대학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선 필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김건희, 이하 영양평가원)이 2021년 공주대학교와 신라대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제는 영양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영양사 교육과정과 환경, 교육의 질 관리 등을 영양평가원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2개교는 영양사 교육을 위한 기본 요건과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로 나눠 종합한 결과, 인증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 4년간의 인증 기간을 부여받았다.

영양평가원은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직종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례와 학교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지난 2016년 자체 평가인증을 시작했다.

현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130여 곳의 대학 중 2016년 2개교(충남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2018년 2개교(계명대학교, 단국대학교), 2019년 4개교(강릉원주대학교, 경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2020년 4개교(대구보건대학교, 동아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가 영양사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바 있다. 

평가 방법은 주도적 개선 활동을 위한 대학의 자체평가와 이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영양사 교육과정의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교육성과 6개 영역, 15개 부문, 32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사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영양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영양사를 배출을 통해 국민 영양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이 현재와 같은 ‘학습목표기반’에서 ‘학습성과기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영양사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건희 영양평가원장은 “영양평가원은 교육기관이 자발적 평가를 실시해 영양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데 지원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영양사 배출을 위해 대학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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