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유권해석, 국민은 ’혼란‘ 기업은 ’이익‘
잘못된 유권해석, 국민은 ’혼란‘ 기업은 ’이익‘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1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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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근 의원, 식약처 식품표시법 등 제대로된 유권해석 필요해
허가된 무해한 식품인데도 유해한 것처럼 광고… 위반사례 흔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과 위생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위생 당국의 행정 편의적 유권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의 행정 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며 무(無)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무분별한 ‘무첨가 표시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이 특정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하고, 판매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품의 제조 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와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러한 표시·광고가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남양유업 카제인나트륨 사건이다. 당시 남양유업은 ‘프랜치카페 커피믹스’를 출시하고, 해당 제품은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가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카제인나트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유해한 성분으로 오인·혼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믹스커피 안전 문제는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인 의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유권해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여러 차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또한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제기된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자가당착식 해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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