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식품용’ 용기 사용해야
배달음식 ‘식품용’ 용기 사용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10.2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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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일회용품 검사 결과 안전기준 충족
전자레인지 재가열 시 전용 용기인지 확인 필요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코로나19와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배달음식 증가로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수입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품목에 대한 통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수입된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1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대상은 ▲그릇ㆍ도시락ㆍ냄비(25품목) ▲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27품목) ▲포장지ㆍ호일(8품목) ▲컵ㆍ뚜껑ㆍ빨대(38품목) ▲이쑤시개ㆍ종이냅킨(14품목) 등이다.

검사는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 용출량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를 구입할 때 제품에 '식품용'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배달음식을 다시 먹기 위해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 용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도안 표시와 함께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아닌 제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되는 등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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