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관절염 예방’ 부당광고 ‘덜미’
‘먹으면 관절염 예방’ 부당광고 ‘덜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27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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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린 온라인 허위·부당광고 적발
식약처, 광고 게시물 44건 행정처분 요청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한 온라인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화권유 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로 구매를 권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 방식을 뜻한다.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ㆍ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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