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전가한 급식실 사고 부당하다”
“영양사에 전가한 급식실 사고 부당하다”
  • 조영식 기자
  • 승인 2021.10.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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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경기지부, 성남 늘푸른고 규탄 집회 열어

[대한급식신문=조영식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 2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성남 늘푸른고등학교(교장 조영민, 이하 늘푸른고) 영양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규탄하고 나서 향후 학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교육지원청 정문.

해당 영양사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지난 9월 10일 늘푸른고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경미한 화상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제출로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는 정확하지 않은 진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영양사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진정의 요지와 상관없는 내용을 덧붙여 불합리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은 이를 승인해 성남교육지원청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 행태로, 비정규직 영양사를 민원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이라며 “징계요구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므로 징계는 학교장이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번 징계위원회가 보복성 조치라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의 작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며 일전에 초과수당 축소,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강요, 교직원 식당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급식실 직원들의 개선 요청을 묵살해 노조가 학교장 면담을 진행한 바 있었고, 그 직후 진행한 징계요구 절차는 조합원인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보복성 행위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일들로 인해 영양사는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며칠 전에는 퇴근길에 진정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조리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산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늘푸른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불합리한 민원 처리 절차를 규탄한다”며 “부당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급식실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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