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식품 감식초, 판매 중지·회수 조치
양촌식품 감식초, 판매 중지·회수 조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1.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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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양촌식품 감식초 덜미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감식초 제품.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양촌식품(충남 논산 소재)의 감식초에 대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용량 900ml 크기로,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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