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만 추가 반찬… 논란 자초한 ‘서울 학교급식’
교직원만 추가 반찬… 논란 자초한 ‘서울 학교급식’
  • 이윤경 기자
  • 승인 2021.11.1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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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추가 반찬은 ‘차별’
교육청 지침, 교직원ㆍ학생 차별 금지에 급식인력 추가 노동 금지도

[대한급식신문=이윤경 기자] 서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며 교직원에게만 추가 반찬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교육청 지침에도 식중독 예방과 차별 금지를 위해 동일한 식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된 차별 급식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 반찬을 제공한 불공평배식 사례를 지적했다.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의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며 교직원에게만 추가 반찬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식하지 않은 추가 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북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 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진흥원 측은 1300여 개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라며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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