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소금 등과 함께 참돔·방어 등 조개류도 점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함께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또한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등과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도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