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이력정보 확인, 쉬워질까
농·수산물 이력정보 확인, 쉬워질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1.2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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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심 먹거리 검색 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 같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병길 의원이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농산물이력관리제)’는 농·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농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신속히 추적해 파악하고, 추가 유통을 막는 장치다.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력관리제의 이용은 축산물 이용 실적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이력관리제를 운영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회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수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수산물 이력추적 서비스를 올해 4월 중단했다 최근 다시 재개했다. 반면 축산물은 농·수산물과 달리 이력조회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축산물 이력조회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0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약 1500만 건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농·수산물 이력에 대한 정보가 판매 현장에서 즉각 이뤄지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력 확인이 쉬워진다면 온ㆍ오프라인 소비자 모두 안심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어 농ㆍ수산물 소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ㆍ수산물 생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카카오톡처럼 이력제 앱도 필수 앱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력추적제 이용의 일상화로 국민 여러분의 모든 식탁에 안심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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