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수입수산물 ‘통관’ 고삐 죈다
겨울 수입수산물 ‘통관’ 고삐 죈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2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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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식중독균 등 선제적 검사 실시
다소비 수입품목… 꼬막, 꽁치, 방어 등 집중 검사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겨울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통관단계에서 현장·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겨울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단계 검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3년에 걸쳐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많이 수입된 방어, 부시리, 꽁치, 꼬막, 새꼬막, 피조개를 대상으로 ▲수출국별 ▲해외 제조업소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39종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6종(횟감)으로, 특히 양식 가능한 어종인 방어, 부시리에 한해 동물용의약품‧금지물질(니트로푸란 등) 검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의 수입량 추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통관 차단 및 반송·폐기하며, 결과는 누리집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한다. 또한 향후 해당 해외 제조업소에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국내 수입되기 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1%를 차지하는 8개국과 약정을 체결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의 제조업소 안전관리 ▲수출국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판정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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