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위반한 족발·곱창 ‘덜미’
축산물 위생 위반한 족발·곱창 ‘덜미’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2.2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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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해 7곳 적발
식육가공품, 표시 조리법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
식약처가 족발, 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족발, 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와 혼밥으로 인해 배달음식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 264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앞서 적발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지역별 가나다순)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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