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김산업’ 육성한다
수출 효자 ‘김산업’ 육성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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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산업법 및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김산업진흥구역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우리 수산식품 중에서도 수출 1위인 효자 식품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가공업체 대부분은 영세기업이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되어왔다.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김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했다.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김 수급 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 방안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등 김산업 지원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고 있다.

특히 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홍보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산업진흥구역(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여기에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김 수출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6억3000만 달러로 수산식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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