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어린이급식, 센터 등록 의무화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급식, 센터 등록 의무화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2.30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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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0일부터 시행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정부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소외 지역 없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서 영양사 없이 운영 중인 소규모 급식소도 각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로 소규모 영·유아 및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모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어린이집ㆍ유치원ㆍ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3만7515개 어린이급식소의 114만 명 어린이가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 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별 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센터 홈페이지(https://ccfms.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급식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만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2011년~)해왔으나 10년 만에 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춰진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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