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리, 생산단계부터 강화한다
수산물 관리, 생산단계부터 강화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2.3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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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수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 반영… 조사 항목·물량 확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식장 등에 대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넙치, 뱀장어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85종 이상의 품종을 중심으로 총 1만5500회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도 5대를 추가 확보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늘리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는 일률 기준을 강화한다.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정점도 109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하며,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 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2개월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는 등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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