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음식점도 세척ㆍ살균 달걀써야
2022년, 음식점도 세척ㆍ살균 달걀써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2.3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달걀 선별·포장제 업소용도 확대 적용
선별ㆍ포장 유통 달걀 기존 65%에서 85%로 확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내년부터 달걀 선별ㆍ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22년부터 식당ㆍ제과점 등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확대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는 이미 선별·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선별ㆍ포장 유통되는 달걀이 확대된다. 또한 식용란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ㆍ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선별ㆍ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ㆍ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필히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 시 7일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진행했다”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