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TA 통해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도록 협상해나갈 것”
“FTA 통해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도록 협상해나갈 것”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해외에서 판매되는 국산 김치의 포장과 용기에 ‘한국 김치’ 표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김치의 경우 여수돌산 갓김치 등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새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시행령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GAP농산물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표시변경ㆍ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 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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