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수요 늘어난 ‘빵류’ 집중 점검
연말연시 수요 늘어난 ‘빵류’ 집중 점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2.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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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801곳 점검해 식위법 위반 10곳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연말연시 수요가 늘어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빵류 제조ㆍ조리ㆍ판매업소 총 801곳을 점검하고, 그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숭아 효모를 이용해 만든 복숭아빵
식약처가 연말연시 수요 늘어난 ‘빵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생산작업일지ㆍ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개소) ▲인·허가 사항 위반(2개소) ▲위생관리 미흡(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도 수거해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한 결과, 66건은 기준ㆍ규격에 적합했고, 68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수거해 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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