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 탄력받는다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 탄력받는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1.0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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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농식품기본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지역 먹거리 순환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 실행 기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에 국가ㆍ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ㆍ실행을 위한 국비ㆍ지방비 편성에 근거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황 분석과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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