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자 투자 비용 줄이고, 진입 장벽은 낮춰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유주방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한다.
그간에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ㆍ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생적인 안전관리하에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운영업체 26곳과 이용업체는 270곳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같은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법령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방식도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에서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으로 확대됐다. 영업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을 쓸 수 있는 업종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까지며,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업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계약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