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앞서 ‘국산 둔갑 농식품’ 잡는다
설에 앞서 ‘국산 둔갑 농식품’ 잡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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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선물ㆍ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소갈비ㆍ곶감 등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과 함께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도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 RPA를 시범 도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는 등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 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늘다.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다음 국내산 곶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국내산 대추는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지만,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며,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국내산 밤은 윤택과 함께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다.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이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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