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조리환경,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전한 조리환경,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05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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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보건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급식 종사자 건강은 물론 환기 시설도 개선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청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의 한 교육청이 단계별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지엽적인 것이 아닌 정부와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현장 급식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안전보건 관리대책은 지난해 2월 타 지역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즉 학교급식 조리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 흡입을 최소화해 현업업무종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안전관리대책 TF를 구성해 ▲(단기)개인보호구 지급, 환기 설비 점검 ▲(중기)기존 국소배기장치(후드ㆍ덕트) 부분적 개선 및 종사자 건강진단 ▲(장기)신설 및 급식 현대화 학교의 국소배기장치 전면 개선 등 단계별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개인보호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조리실 국소배기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제어풍속, 배풍기 용량과 상태 등 환기 설비를 집중 점검한다.

중기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발간 예정인 ‘학교급식 조리실 표준 환기 가이드’에 따라 기존 학교의 국소배기장치를 개선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장기 대책은 신설 및 급식 현대화 학교를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전반적인 설계를 개선해 종사자의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성능변화 효과에 따라 노후화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환기 설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환기 설비 점검 및 개선,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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