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6일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ㆍ검사 제도’ 동영상을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며,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 표본 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ㆍ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ㆍ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이 통관검사에서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업자는 잔여 검체를 전시ㆍ실험ㆍ자가소비 등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잔여 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ㆍ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호주산 식육 수입 신고 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도 확대해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를 제외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에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ㆍ판매 영업자들의 수입 축산물 신고ㆍ검사 제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