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더 꼼꼼히 검사한다
수입김치, 더 꼼꼼히 검사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0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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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올해부터 5년 주기 정밀검사… 검사명령도 활성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은 지난 7일 수입식품 통관검사 현황과 통관검사 주요 업무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와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방문했다.

평택수입검사소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김치, 마늘, 고추 등의 주요 수입 통관 관문으로, 수입김치 통관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김 처장은 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주기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강립 처장이 마늘,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통관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최초 정밀검사 이후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5년 주기 유효기간 적용) ▲위해도 분석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부적합 이력 제품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활성화 ▲현장검사 강화 등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와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검사명령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처장은 보세창고 방문에 이어 마늘,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통관검사 현장을 참관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HACCP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수입김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며 “통관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1단계에 이어, 한국으로 5000t 이상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2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모든 업소에 HACCP 의무화를 적용함으로써 수입김치 안전관리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ㆍ유통 단계검사를 강화하고,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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