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추진
울산도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추진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1.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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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ㆍ55세 이상 대상… 폐 CT 촬영
폐암 의심 판정 받은 경우 추가 조직검사도 진행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이 올해 공ㆍ사립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 전경.

이번 검진은 전국적으로 폐암 산업재해(이하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급식 종사자의 폐암 실태를 확인하는 등 건강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산재 승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전국에서 총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다만 현재 울산은 승인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이 기름을 이용한 튀김·부침 등의 요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oil fume)이 발병 위험도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건강검진 대상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기본 방침에 따라 공립과 사립학교 영양(교)사, 조리사(원) 가운데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1967년) 이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종사자 1703명 가운데 1286명이 대상이며, 이 중 검진 동의자만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대상 기준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검진은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행되며,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조직검사도 진행한다. 

또한 검진 기관 선정을 위해 직업환경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병원, 흉부 CT 촬영이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관계자와도 사전 업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조리장 덕트와 후드 작동 불량 등을 개선 조치했고, 전 학교 조리장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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