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계란 이력,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1.2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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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계란 번호체계 일원화… 껍데기 표시정보 통해 이력 확인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사라지고,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정보로 일원화되는 등 축산물 이력관리 법규가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계란 포장지에 표시하던 이력번호는 사라지고,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정보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두 개 법에 따라 동일한 계란임에도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계란 유통업자가 포장지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즉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해 소비자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 또는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면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위해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월별 나이) 마릿수 기준에서 주령(주별 나이) 마릿수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간 월말 사육현황에 대해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함으로써 방역에 취약한 노계를 파악하고, 세분화된 계란 생산량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증 등이 없더라도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 발급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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