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촘촘히 막는다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촘촘히 막는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2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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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강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은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온라인 매출의 급성장, 수입제품 비중 증가 등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재정비하고,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와 같은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였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 참여 회사를 15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등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 체계도 도입한다.

특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개정해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인증을 회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며, 구매 대행·중고거래와 같은 신규 유통과 재래시장 등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등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90개에서 50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ㆍ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ㆍ보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제품 정보를 설계 단계부터 입력해 위해도, 안전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년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메타버스 체험관과 인플루언서 활용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와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이슈 제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ㆍ채팅봇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이며,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며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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