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음식 구매,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
설 음식 구매,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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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설 농식품 구매유형 변화 분석 발표
대형마트 구매 줄고… 온라인·동네슈퍼 증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설에 모이는 가족 수가 감소하면서 설 명절 및 차례용 음식 구매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소비자 패널 942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 농식품 구매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차례용 음식 구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17% 감소했다. 또 차례용 과일은 넉넉하게 구매(21.6%)하기보다 차례상에 올릴 만큼만 구매하겠다는 응답(61.3%)이 가장 많았다. 

설 명절 및 차례용 음식 구매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많이 구매하는 농산물로 과일은 사과(38.8%), 배(24.8%), 귤(9.4%) 등의 순이었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등심(19.3%), 양지(17.8%), 갈비(15.6%) 그리고 돼지고기는 삼겹살(41.3%), 목심(19.2%), 갈비(16.9%) 순이었다.

가격이 비싸도 구매한다는 품목은 주로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9.8%), 계란(9.2%), 배(8.2%)등이었고, 비싸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품목은 딸기(8.6%), 파프리카(8.1), 쌈 채소(6.3) 등이었다.

구매장소는 대형마트가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25.2%), 동네 슈퍼(12.7%), 온라인(11.1%)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대형마트 구매 비중은 9.2% 하락한 반면, 동네 슈퍼는 5.0%, 온라인은 4.7% 각각 상승했다.

업무 관련자와 지인에 대한 명절선물도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 명절선물을 줄이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것과 관련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였으며, 이 중 18%는 농식품으로 선물을 변경해 금액을 늘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일과 한우 등 신선식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가공식품의 구매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진청 조성주 농산업경영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면서 명절용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실속형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응해 품질을 시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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