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신고 식품, 주의하세요~
무등록·무신고 식품, 주의하세요~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2.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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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통한 구매 시 피해 빈번 ‘주의 당부’
시중 유통 중인 제품 소분·재포장 판매도 신고 필수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익명의 SNS 비공개 메시지(DM) 등으로 식품을 구매ㆍ판매하면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ㆍ재포장한 뒤 판매하는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무등록(신고)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소분해 SNS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ㆍ소분해야 한다.

또한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가정집에서 제과류를 만들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판매하는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대구지역의 A씨는 가정집에 반죽기, 오븐 등 시설을 갖추고, 쿠키ㆍ빵 등을 제조해 DM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했다. 또 경남지역의 B씨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물품과 캔디, 초콜릿 등을 함께 포장한 간식 꾸러미를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광고하고 주문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무등록ㆍ무신고 업체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 및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ㆍ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필히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는 판매자에게 문의 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무등록(신고) 제품 등 식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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