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연장
소규모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연장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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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6월 30일까지 심사수수료 30% 감면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이 소규모업소에 대한 인증·연장 수수료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HACCP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안내.

이번 수수료 감면에 해당되는 소규모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이며,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업소의 HACCP 연장은 물론 식육가공업소들이 올해 11월 내에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소규모업소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HACCP인증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식품을 생산 중인 소규모업소에 대해서도 HACCP 심사수수료 감면해준 바 있다.

조기원 원장은 “소규모 영세업소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HACCP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전국 6개 지원에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문의처.<br>
지역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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