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2.1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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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조사정점 확대 등 패류독소 발생 해역 점검 강화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봄철을 맞아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조개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을 섭취할 경우 근육 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패류독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소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해역은 ‘패류 출하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 해역에서 패류 생산 어가가 출하를 희망할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8배 초과 검출돼 해수부는 지난 11일 이곳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 또 홍합 외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는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 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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