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텃밭, 법적 토대 마련된다
서울 학교텃밭, 법적 토대 마련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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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텃밭 활성화’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교육위원장 발의… 학교텃밭 기준·지원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서울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생태 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학교텃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관심을 받고 있다.

최기찬 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의 필요성까지 증대되면서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텃밭이 1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 조성·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감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텃밭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해 교육 활동에 활용되도록 했다는 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의 의견 참여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텃밭이 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식생활교육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 활동의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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