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조리사 급여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영양·조리사 급여업무, 교육지원청으로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3.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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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23년까지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 이관
교직원 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한 여건 조성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급여업무가 2023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급여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교 영양사, 조리(실무)사 등의 급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경기교육청 전경.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까지 교육공무직 10개 직종에 대해 급여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실무사 ▲사서 ▲Wee 프로젝트 전문상담사 급여업무를 이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특수교육 종일반 강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초등보육 전담사 3개 직종을 추가로 이관하며,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년까지 ▲특수교육지도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급여업무도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수 있는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가 담당했던 ▲교원 정기승급·호봉(재) 획정 ▲기간제 교원 채용 ▲공기 질 관리 업무도 공통행정업무로 지정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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