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가중처분 확대… 위반 이력 관리도 2년으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반복 적발돼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의 금액(현재와 동일)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에는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3배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도 확대된다. 개정안 이전에는 음식점 등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위반 이력 관리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 반복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2년 이내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이외에도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도 강화했다.
해수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며,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은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