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산불 피해지역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3.1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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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10∼30% 감면
코로나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이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대한 HACCP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 전경.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와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6일부터 해제 시까지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강릉시·동해시에 위치한 업소·농장의 HACCP 연장을 비롯해 식육가공업소들이 오는 11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해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 금액에서 30% 추가 감면도 가능하며, 공동 작업장의 동시 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와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준비했다”며 “식품업소와 농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역에 위치한 지원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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