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3.16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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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이천 쌀·횡성 한우 등 35개 중점 관리품목 선정
RPA 활용,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 통신판매 집중 점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경남의 한 산지유통센터가 서울에서 구매한 경북 포항산 사과를 소포장 비닐에 나눠 담고, ‘거창 사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돼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강원도의 한 정육식당은 충북 청주와 전남 해남 등에서 한우를 구입해 횡성군수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횡성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100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정부가 이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유명 산지로 둔갑시키는 등의 행위에 칼을 뽑아 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 21. ~ 4. 30.)와 하반기(9. 19. ~ 10. 31.)로 나눠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이 횡성 한우·이천 쌀 등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지자체와 농업인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근절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온라인)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점검은 알피에이(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RPA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거나 메인 또는 상세화면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사과·양파·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또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위반업체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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