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 철회 → 재발의
지난달 29일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고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대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의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가정학과(식품영양학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단지 방송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홀대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방송대 학생은 “똑같이 공부하고 학점 이수 받고 시험을 치러 당당히 얻은 자격인데 왜 출신에 따라 자격에 미달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영양사의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영양사의 위상은 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송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손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 영양사 면허를 주는 대학 항목을 삭제하고 ‘한국영양관리원’을 두자는 내용으로 24일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손 의원은 또 원격대학의 반발이 커지자 24일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린 상태다. 손 의원은 “애초에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는 방송대 전체를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다만 영양사와 같은 보건의료직의 특성상 실험과 실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송대나 사이버대학의 영양 관련 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험과 실습과정이 더욱 내실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쪼록 오해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를 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24일 재발의 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관, 연구원의 업무, 이사회 등을 규정한다”는 신설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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