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3.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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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락철 맞아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점검
형식적 단속 탈피… 불법 행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봄 행락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업소의 위생상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도청 전경.

4월 19일까지 5주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봄꽃 탐방지 등 유명 유원지를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2개조 8명의 점검반으로 편성(공무원 4명, 생활안전지킴이 4명)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과 ▲무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 분야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형식적인 것을 탈피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불법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 발견 시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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