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 냉동 전 세척 여부 확인 필요
냉동과일, 냉동 전 세척 여부 확인 필요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08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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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국내 냉동과일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발표
미생물·잔류농약 등 기준 적합… 식품유형 등 확인해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생과일보다 관리와 보관 등에서 용이한 냉동과일은 일부 단체급식에서도 사용하지만, 외식업종과 카페 등에서는 소스 재료, 과일 요거트, 스무디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냉동과일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식품유형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냉동과일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 ‘과·채가공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별도 가공을 하지 않아 섭취 전 세척해야 하므로 식품유형 또는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일부 냉동과일의 식품유형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20개 제품(블루베리 6개 제품, 망고 8개 제품, 딸기 6개 제품)의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의 안전성, 당도 및 표시사항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조사대상 제품을 확인한 결과, 블루베리 2개(시아스, 대정), 딸기 2개(솜인터내셔널, 대정) 제품에서 식품유형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4개 제품은 모두 지난 1월 업체 간담회에서 농산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주의사항 표시에서 세척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블루베리 3개(웰팜, 시아스, 쿠팡), 딸기 2개(홈플러스, 이룸푸드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블루베리와 딸기처럼 껍질째로 먹는 과일의 경우 세척 여부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씻어 드세요”와 같은 주의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연맹은 냉동과일의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과 관련된 위생·안전성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냉동과일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과일을 가공·소분해서 판매되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생산된 과일도 냉동해 판매하고 있다. 

수입 냉동과일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미국·칠레·페루·베트남 등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공·소분·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위생과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

조사에서는 대상 20개 제품 모두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규격 기준에 적합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수입·제조·유통업체의 관리 수준에 따라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 등이 일부 검출된 제품도 있어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잔류농약은 모든 망고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블루베리·딸기는 미량으로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그리고 곰팡이독소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냉동과일의 안전한 섭취는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1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동 후 다시 냉동할 경우 얼음 결정으로 인해 과육 조직감이 떨어질 수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냉동과일의 유통기한은 보관온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2∼3년이며, 개봉 후에는 가능한 바로 소진해야 한다”며 “냉동과일의 냉동 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반드시 읽은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동과일은 원재료 구입 시기, 수확량, 환율, 유통비용, 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교해서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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