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거짓·과장 광고 색출한다
식품 등 거짓·과장 광고 색출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1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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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온라인 불법 행위 점검
식품 등 기능성 효과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대상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전경.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키 성장·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거짓·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필히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일부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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