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앞둔 ’복지급식센터‘, 준비에 만전
확대 앞둔 ’복지급식센터‘, 준비에 만전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4.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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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 지원 현장 점검·소통
7월 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향후 장애인시설도 지원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 지원이 오는 7월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생 당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동참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복지급식센터)와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관리와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이 지난 19일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을 방문해 급식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28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복지시설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지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이날 복지급식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급식소 식단관리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이용자 대상 식생활 상담 및 교육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급식센터의 지원을 받는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시설장 김순희)을 방문해 급식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어르신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현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성공적인 관리·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 만성질환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부터 전국 7개 시·군·구와 협력해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관리를 시범 지원해왔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와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교육 등이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전반에 대한 안전·영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복지시설급식법 시행과 함께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복지급식센터를 18개 시·군·구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의 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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