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저염·저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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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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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나트륨·당 표시 품목, 라면에서 삼각김밥과 국·탕 등으로 확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앞으로 나트륨·당류 표시 품목이 라면에서 삼각김밥, 국, 탕, 찌개, 전골까지 확대되며, 이 같은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소비자 2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가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가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삼각김밥과 국·탕, 즉석조리식품 국·찌개·전골까지 적용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또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도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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