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치 초과한 급식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한 급식 농산물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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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집단급식소 농산물 대상 잔류농약 검사
총 417건 중 잔류농약 허용치 넘은 9건… 회수·폐기,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 등 일부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가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을 선정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최근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가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식약처는 향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약 오남용 방지 및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0.01mg/kg 이하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을 30% 이상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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