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증가한 치즈·육포 ‘모두 안전’
소비량 증가한 치즈·육포 ‘모두 안전’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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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섭취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적합’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유와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전경.

다만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 섭취 등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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