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늘은 ‘달걀’ 살핀다
온라인 거래 늘은 ‘달걀’ 살핀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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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3곳 적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가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달걀 거래가 증가하고, 올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업소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중소 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 ▲물 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체는 양호했으나 업체 3곳이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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