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국그릇·급식비 두고 '勞勞 갈등'
학교급식 국그릇·급식비 두고 '勞勞 갈등'
  • 이금미 기자
  • 승인 2022.05.2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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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vs 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다툼

[대한급식신문=이금미 기자]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국그릇’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이 내는 ‘급식비’를 두고 교직원 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이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급식 시 국그릇을 제공할 것과 조리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조리종사자들이 다수 모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성지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등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학생급식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급식 이용자 전체에 국그릇을 제공하고, 조리종사자들의 급식비 이중 지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공문에서 “국그릇 없이 식판에 국을 배식받아 자리로 이동하는 중 국물이 넘쳐 밥과 반찬에 국물이 섞여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면서 국그릇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와 관련, 모든 교직원들에게 매달 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급여에 포함돼 지원되는데 조리종사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급식비 면제를 요구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국그릇 사용은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급식노동자의 식사조건과 낮은 임금 수준을 고려한 교육공동체의 오랜 관행”이라고 성토했다.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17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항의 표시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 같은 교직원 직종 간 다툼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학교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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