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으름덩굴’ 차로 판매
식용 불가 ‛으름덩굴’ 차로 판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5.2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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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임산물 불법 판매 업체 1곳 적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업체와 잔류농약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등 5품목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11~22일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업체 1곳이 온라인 쇼핑몰 2곳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했다. 이에 쇼핑몰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또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 5품목을 적발해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약령시장 내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2020년 39건이던 적발건수가 2021년 6건, 올해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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