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빵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54곳 적발
과자·빵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54곳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2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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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60곳 점검… 식위법 위반 56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kg, 도넛 필링 107kg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kg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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