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어'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어린 청어'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6.0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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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일부터 12일간 청어 금지체장 위반 집중단속
20cm 이하 불법 유통·판매 근절…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금지체장(20cm) 이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키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12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어린 청어.
어린 청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생선이다. 꽁치와 더불어 과메기의 재료로 유명하다. 최근 자원량이 감소했고,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청어멸치‧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의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해 20cm 이하 청어의 포획, 유통, 가공, 판매를 금지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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