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감성돔 '수은' 기준치 초과… 폐기처분
자연산감성돔 '수은' 기준치 초과… 폐기처분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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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지자체와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494개 품목 검사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에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 24~2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농‧수산물 총 494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수은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전문 쇼핑몰 등의 농산물 201개 품목, 수산물 29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개 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mg/kg)를 초과하는 0.8mg/kg이 나와 폐기 처분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률은 예년과 비슷한 0.2% 수준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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